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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모저모 뉴스

자영업자,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

by 클릭클 2022. 8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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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새출발기금" 이란?

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전용 부채 감면 프로그램으로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

소상공인-새출발기금
소상공인 새출발기금

 

대상자
  •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,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 장기연체 등으로 이미 부실이 발생한 자
  • 부실이 발생할 우려나 가능성이 큰 대출자(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대출자, 세금을 체납한 대출자, 대출상환유예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자, 고의성 없이 상당한 기간 연체가 발생한 대출자 등)
  • 예외 :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(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부동산 임대업 등)와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자
지원내용
  •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은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~80%를 감면
  • 원금 조정 및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전환
  • 부실 우려 대출자는 원금조정 없이 금리 감면 또는 단일 금리로 조정
  • 대출 연체 1~3개월 미만의 경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단일금리 적용
  • 대출 연체 30일 미만의 경우 9% 초과 약정 금리는 9%로 낮추어 적용
신청기간 및 방법
  •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(필요시 연장 운영 예정)
  • 10월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접수
  •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등 현장 신청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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